- 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(또는 중단)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는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.
- '게시중단'또는'재게시' 요청신고는 아래 관련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(담당자)
- 성명 및 소속부서 : 양선우, 교육정보부
- 전화번호 : 062-714-8859
- 주소 :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75 성덕고등학교
게시중단요청 신청
-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.
-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(복제·전송 중단)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 ’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.
-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재게시요청 신청
-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.
-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 ’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.
-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저작권보호규정
문화관광부는 디지털 기술발전/이용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/인식 강화사업을 수행하기위해 저작권보호센터(www.cleancopyright.or.kr)를 설치하고 자작권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
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학생여러분이 단속활동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.
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침해 유형
-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
- 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
- 음악 파일, 동영상 파일, 각종 이미지 파일, 시 파일,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, 미니 홈피, 카페,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
-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, 자료실,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
-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, 미니홈피, 카페,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
-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
-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
-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 (일명 ‘굽기’)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
- 노래가사, 스타사진 등을 웹사이트(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)에 올리는 행위
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사용 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바랍니다.
저작권에 대해 궁금하 점은 저작권보호센터(02-2166-2521~3)로 문의하시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공지시항 [저작권/그안에 무엇이 있길래] 내용중 "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